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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64억 부과

이영애 | 기사입력 2022/09/14 [16:05]

오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64억 부과

이영애 | 입력 : 2022/09/14 [16:05]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오산시가 토지 및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7만5974건 464억 원을 부과했다.

14일 오산시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는 전년과 비교해 2282건, 95억 원이 증가해 부과 금액 기준으로 15.6% 증가했다. 

이는 전년 대비 주택 가격과 공시지가의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며, 세교2지구 공시지가의 상승과 분양 전환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9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 소유자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므로 7월과 동일하며, 토지의 경우 건축물의 부속 토지 및 농지·나대지 등에 대해 과세 대상 구분에 따른 세율이 적용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12월 31일까지 재산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오산시 ARS, 인터넷지로, 위택스, 스마트 고지서, 계좌이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홍순돈 오산시 세정과장은 “납부기한을 놓치면 3% 가산금이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며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친절한 민원 응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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