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대상은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2기분) 또는 토지 소유자로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평생가상계좌, ARS, 위택스, 인터넷지로, 전국 은행 CD/ATM 기기, 간편결재 앱 등에서 가능하다. 민영섭 화성시세정 1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시는 착한 임대인분들께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드리므로 감면 신청도 꼭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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