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국세청, 인터넷 세법상담 접수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

이영애 | 기사입력 2022/09/19 [20:21]

국세청, 인터넷 세법상담 접수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

이영애 | 입력 : 2022/09/19 [20:21]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국세청은 홈택스(모바일은 손택스 앱)를 통한 상담채널인 인터넷 세법상담의 접수시간을 19일부터 기존 하루 9시간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한다.

이번 '인터넷 24시간 열린상담' 시행으로 납세자는 언제든지 편리하게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게 됐으며, 일과시간 중 126 전화상담을 이용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 상담을 상시 이용할 수 있어 상담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인터넷 세법상담은 [홈택스(모바일은 손택스 앱) - 상담/제보 - 인터넷 상담하기] 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주말과 공휴일 제외), 접수일로부터 평균 1~3일(평일 기준) 이내에 국세상담센터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답변 내용은 [홈택스(모바일은 손택스 앱) - 상담/제보 - 나의 상담 내역] 이나 상담을 요청하며 기재한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홈택스(PC)를 통한 인터넷 상담하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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