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달 31일 ‘화성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에 사용되는 심사표의 세분화와 심사기준에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의 근무 경력과 부채비율을 추가한 것이다. 세분화된 심사표는 '시설급여·단기보호·주야간보호',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등 3가지 유형별로 구분돼 각 특성에 맞춘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됐으며, 심사표에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근무경력과 부채비율 심사항목을 추가해 장기요양기관 설치 운영자의 전문성과 안정적인 서비스가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지현 화성시노인복지과장은 “어르신과 가족들이 안심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노인인구 및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증가에 발맞춰 지난 2020년 2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을 제정했으며, 올 9월부터 시립요양원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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