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은 나이 기준을‘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법제처는 이 달 5일부터 18일까지 14일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는 총 6,394명이 참여했고, 응답자의 81.6%(총 5,216명)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 특히 법안이 통과ㆍ시행된 이후,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6.2%(총 5,511명)가 사용하겠다고 응답했다. ‘만 나이 통일’ 관련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가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응답자들은 ‘만 나이 통일’을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 △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란ㆍ불편 해소 △ 기존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문화 타파 기대 △ 국제적 기준과 통일 △ 체감 나이 하향 등을 꼽았다. 이 처장은 “만 나이 통일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며, 국회에서도 법안 처리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하면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만 나이 사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내년에는 ‘연 나이’가 규정되어 있는 개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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