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오산시보건소는 오산대역 꿈에그린 아파트를 오산시 제17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연아파트(공동주택 금연구역)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오산대역 꿈에그린 아파트는 전체 세대 중 1/2이상의 세대주가 동의하여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오산시보건소는 제17호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아파트 주출입구 등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현판, 현수막 및 스티커를 지원하고, 홍보 리플릿 배부 등 입주민 대상 비대면 홍보를 시행했다. 3개월의 홍보 및 계도 기간 이후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이권재 오산시장은“금연아파트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정된 만큼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아파트 문화가 정착되고, 금연 실천 분위기가 확산되어 입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