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경기 용인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검출지점 인근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및 예찰 강화 추진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이번에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른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은 △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예찰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강화,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올해에도 유럽과 북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행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철새 초기 도래지를 중심으로 조기 예찰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들이 야생조류 폐사체나 이상개체를 발견할 경우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가금 농장에서 소독 및 방역시설을 꼼꼼히 점검·보완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이 축사 출입 전 손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매일 농장 내·외부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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