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 이주여성 한부모 연구’ 보고서 발간“빈곤·양육 등 문제 겪는 이주여성 한부모, 정책 대상으로 삼아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이주여성 한부모 연구’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재단은 기존 통계 등만으로는 이주여성 한부모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경기도 차원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단은 통계청의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활용해 결혼이민자인 3만439명과 결혼이민자였던 2031명을 합한 3만2470명 가운데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현재 배우자가 없는 2362명, 경기도 결혼이민여성의 7.3%를 도내 이주여성 한부모로 추정했다. 다만 자녀의 연령이나 일정 기간이 지난 귀화자는 조사 대상에 빠지는 등 정확한 수치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주여성 한부모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지만, 별도 대상이 아닌 특례 형태로만 규정, 정책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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