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특사경,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20개소를 대상으로 10월 4일부터 14일까지 불법행위 집중단속

이영애 | 기사입력 2022/09/29 [09:34]

경기도 특사경,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20개소를 대상으로 10월 4일부터 14일까지 불법행위 집중단속
이영애 | 입력 : 2022/09/29 [09:34]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0월 4일부터 14일까지 안성, 용인 등 8개 시·군 소재 골프장 82개소 내 식품접객업 120곳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원재료 및 완제품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준수 행위' 와 '원산지 거짓 등 혼동 표시 행위', '유통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 '미신고 영업행위, 변경 신고 미이행' 등이다.

냉장·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거짓이나 혼동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유통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하는 경우, 미신고 영업행위 시 각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감염 가능성이 낮은 실외활동으로 골프장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고, 불법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