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약제비 10월부터 지원, 11만여 명 혜택 전망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대응한 보훈의료 확대, 10월 약제비 지원제도 첫 도입
[경인통신] 그동안 보훈병원에서만 지원되던 약제비가 10월부터는 전국 시·군·구별 위탁병원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11만여 명에 달하는 고령의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가보훈처는 29일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이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기존의 진료비와 함께 연간 최대 25만 2천원의 약제비까지 지원하는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탁병원은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으로, 8월 현재 전국에 515개소가 있다. 이번 약제비 지원은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대응한 보훈의료 확대를 위한 것으로, 그동안 참전유공자 등이 보훈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와 함께 약제비까지 지원했지만, 위탁병원 이용 시에는 진료비만 지원됐다. 특히, 보훈병원은 전국 6개 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보훈병원과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는 보훈병원까지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과 교통비 등에 있어 불편함이 컸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고령의 참전유공자 등이 의료비 부담을 덜고, 집에서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5월 관련법*을 개정한데 이어 9월 연간 지원 한도액을 고시, 10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으로, 앞으로는 고령의 보훈대상자가 약제비까지 지원받기 위해 보훈병원까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부담이 준 것은 물론, 특히 만성·경증질환으로 힘들어하는 보훈대상자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꾸준하게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약제비용 감면율은 대상별로 60%~90%이며, 연간 지원 한도액은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은 25만 2천원, 75세 이상 무공수훈자는 16만원이다. 올해는 4분기에 시행함에 따라 남은 3개월분을 지원하게 되며, 한도액은 참전유공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은 6만 3천원, 무공수훈자는 4만원이다. 약제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올해 10월 이후,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를 관할 보훈관서에 한 번만 제출하면, 매 분기(3월, 6월, 9월, 12월) 15일에 자동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따라 조금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위탁병원 약제비를 지원해 드리게 됐다”며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보훈의료서비스 개선을 비롯해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전국 515개소인 민간 위탁병원을 올해 640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매년 100개소씩 추가 지정하여 오는 2027년까지 1,140개소로 늘리는 등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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