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시대상은 정기공시일 이후 건물의 신축·증축, 토지의 분할·합병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주택의 주택가격이다.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과 비교하여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해당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산시청 세정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에 따라 하면 되며,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전자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재조사 후 오는 11월 28일 결과 통보와 조정·공시된다.
문의는 개별주택은 시청 세정과로,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수원지사 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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