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바다낚시 성수기 맞아 불법낚시행위 합동단속 추진오는 4일부터 화성·안산·시흥·평택 연안 등 낚시 통제구역서 낚시 제한기준, 구명조끼 미착용, 불법 낚시행위 등 집중단속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는 오는 4일부터 29일까지 가을철 경기바다 불법낚시행위 합동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점검은 가을 성수기를 맞아 낚시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것으로, 주요 단속 대상은 ‘낚시 제한기준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초과 승선행위’, ‘낚시 통제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집중단속 지역은 화성·안산·시흥·평택 연안과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오이도, 시화호 일원이며, 불법 낚시행위를 시군·해경과 합동단속할 예정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합동단속을 통해 경기바다에서 안심하고 낚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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