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신설된‘이러닝운영관리사’종목의 검정 기준 등 마련
[경인통신] 정부는 10월 5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부터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인 ‘이러닝(e-learning)운영관리사’의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마련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러닝운영관리사는 코로나19 이후 원격교육 활성화로 이러닝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신설된 자격으로,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검정 시행기관 선정 등 준비를 거쳐 2023년 하반기 첫 검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공포일 시행)에는 이러닝운영관리사 종목의 등급을 단일등급으로 명시(시행령 별표1)하고, 검정의 기준(시행령 별표3)을 마련했다. [이러닝운영관리사 검정의 기준] ① 이러닝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② 이러닝 학습자와 교사․강사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③ 이러닝 학습콘텐츠와 시스템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이외에도 국가기술자격의 조사․연구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중 하나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2022년 5월)하여 이를 반영했다(시행령 제9조).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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