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평택시는 조세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12월말까지를 '하반기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집중 징수활동 기간 홍보 등을 통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자의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부동산 등 확인된 모든 재산은 압류를 진행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예금·급여·차량·부동산 압류와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해 체납액의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복지관련 부서 연계 등 시민에게 다가가는 공감세정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평택시 자주재원의 근간이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으로, 시민들의 성실하고 자발적인 납세를 위한 홍보와 더불어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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