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금융감독원, 모르는 돈이 내 통장에?…사기이용계좌 예방법

이영애 | 기사입력 2022/10/10 [18:37]

금융감독원, 모르는 돈이 내 통장에?…사기이용계좌 예방법

이영애 | 입력 : 2022/10/10 [18:37]
금융감독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대포통장을 수집·활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사기 수법은 인터넷상거래 목적으로 공개된 계좌번호를 이용해 사기 피해금을 이체한 후 착오송금을 사유로 계좌이체 요구 알바구직자를 대상으로 구매대행, 환전 업무 등이라 속이고 개인정보 요구, 사기 피해금 이체한 후 재이체 또는 현금 전달 요구 문자, SNS 등을 통해 단기 고수익 명목으로 통장 대여 요구 금융회사를 가장해 대출이 필요한 자에게 입출금 거래실적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의 수법이 활용되고 있다.

피해를 막기위해서는 모르는 돈을 이체 받은 경우 모르는 돈이 이체된 후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번호를 통해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 후 전달’을 요구할 경우, 즉시 거절하고 바로 해당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전달 채용 과정에서 통장 요구 시 정식 채용 이전 단계에서 신분증 사본, 통장 계좌번호 등을 요구 시 무조건 거절 통장모집 문자 수령 시 통장 대여·양도나 본인계좌를 통한 자금의 이체·현금인출은 불법이니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 시에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자금융거래(인터넷·모바일뱅킹)가 제한(대포통장 명의인은 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신규 통장개설 제한) 되며,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시 최대 징역 5년, 벌금 3000만 원 부과 대상, 범죄 인식 정도에 따라 사기죄, 사기방조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블이익을 받게된다.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될 때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활용하고 문의는 불법금융대응단 금융사기대응팀(☏ 02-3145-8125)으로 하면 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