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대포통장을 수집·활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사기 수법은 △인터넷상거래 목적으로 공개된 계좌번호를 이용해 사기 피해금을 이체한 후 착오송금을 사유로 계좌이체 요구 △알바구직자를 대상으로 구매대행, 환전 업무 등이라 속이고 개인정보 요구, 사기 피해금 이체한 후 재이체 또는 현금 전달 요구 △문자, SNS 등을 통해 단기 고수익 명목으로 통장 대여 요구 △금융회사를 가장해 대출이 필요한 자에게 입출금 거래실적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의 수법이 활용되고 있다. 피해를 막기위해서는 △모르는 돈을 이체 받은 경우 모르는 돈이 이체된 후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번호를 통해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 후 전달’을 요구할 경우, 즉시 거절하고 바로 해당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전달 △채용 과정에서 통장 요구 시 정식 채용 이전 단계에서 신분증 사본, 통장 계좌번호 등을 요구 시 무조건 거절 △통장모집 문자 수령 시 통장 대여·양도나 본인계좌를 통한 자금의 이체·현금인출은 불법이니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 시에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자금융거래(인터넷·모바일뱅킹)가 제한(대포통장 명의인은 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신규 통장개설 제한) 되며,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시 최대 징역 5년, 벌금 3000만 원 부과 대상, 범죄 인식 정도에 따라 사기죄, 사기방조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블이익을 받게된다.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될 때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활용하고 문의는 불법금융대응단 금융사기대응팀(☏ 02-3145-8125)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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