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불법 자동차 일제 합동 단속’ 추진

오는 24일부터 11월 23일까지,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2022년도 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시행

이영애 | 기사입력 2022/10/11 [11:24]

경기도, ‘불법 자동차 일제 합동 단속’ 추진

오는 24일부터 11월 23일까지,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2022년도 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시행
이영애 | 입력 : 2022/10/11 [11:24]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는 11일 도내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지역본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2022년도 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불법 자동차로 인한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 안전 운행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을 뒀으며, 오는 24일부터 11월 23일까지 약 1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단속반은 안전기준 위반 차량, 불법 튜닝 차량, 자동차 무단 방치, 정기 검사 미필 자동차 등 전반적인 자동차 관리 둥 운행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 점검을 벌여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규정 위반내용에 따라 행정처분과 원상 복구 명령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도는 더욱 원활한 단속을 위해 경기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4일과 7일 이틀간 도내 시군 담당 공무원 약 50여 명을 대상으로 ‘2022 하반기 불법 자동차 단속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해당 교육은 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에 앞서 각 시군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단속기준과 단속사례공유 등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무 위주로 강의를 구성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장 단속 공무원들의 지식을 함양하고 직무능력을 향상하도록 교육을 시행하는 등 단속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며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도내 자동차 운행 교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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