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익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화학비료 사용기준, 가축분뇨 살포기준, 기타 유해물질 잔류 허용기준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데, 사용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지는 기본직접지불금 총액의 10% 감액되며, 동일의무 2회 위반시 20%, 3회 위반시 40%가 감액되니 사용기준 준수가 더욱 중요해졌다. 평택시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환경축산팀)에서는 화학비료 및 가축 퇴비 살포기준 준수를 위하여 9~10월 두달간 평택시 직불제 신청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채취 및 분석을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화학비료 및 퇴비사용 오남용을 막고 적정사용을 유도하여 농업 경영비 절감과 더불어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 향상에도 힘쓰고 있으며, 사용기준 부적합 농지에 대해서는 토양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토양, 수질 등 현장 진단을 통해 작물별 집중 컨설팅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9월 22일 시설재배 농업인 67명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관련 화학비료 사용기준 및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추진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하신 김○○농가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을 받아 교육 효과가 적었는데, 이번 대면교육을 통해 궁금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알찬 교육이었다”며 교육 기회를 자주 만들어 주기를 요구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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