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안양시 동안구청은 2022년 10월부터 불법주정차 과태료 사전통지서 발송 방법을 일반등기에서 선택등기로 변경한다.
최근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로 낮 시간대 부재중인 가구의 등기우편 대면 전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반송되는 일반등기 우편물이 급증하여 과태료 부과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동안구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일반등기로 발송한 불법주정차 과태료 사전통지서 35,610건 중 14,106건이 반송되어 반송률이 40%에 달했다. 기존에 이용한 일반등기 우편은 2회 배달 시도 후 폐문 부재 시 반송 처리되며, 구청에서는 매월 2,000여 건 정도의 반송 고지서에 대하여 공시송달과 함께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해왔다. 이로 인해 수취인이 고지서를 수령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민원인의 의견진술 및 감경 금액 납부 기회 상실 등 많은 불편을 야기해온 실정이다. 반면 선택등기 우편은 2회 배달 시도 후 부재 시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대면 배달 및 우편함 투입이라는 일반등기와 일반우편의 발송 효과를 전부 확보할 수 있다. 동안구청은 사전통지서의 신속한 도달을 통해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연관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통해 매년 1,200만 원 상당의 우편 발송비용 절감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