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정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오색시장 내 고객지원센터 등 순회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30조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시행하는 법정 검사로, 지난 2020년 정기 검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면제된 바 있다. 정기검사 대상은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이며, 법정계량기 사용 여부와 사용 오차 초과 여부, 변조 여부 등을 중점 검사한다. 2021년, 2022년에 구입한 계량기나 KOLAS 공인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고 그 결과가 사용 오차 이내에 있는 저울, 판매 등을 위해 보관·진열 중인 계량기는 정기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에 합격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한 경우에는 파기나 수리 후 재검정을 안내할 계획이다. 검사는 17일에는 '신장동 및 세마동(꿈두레도서관 앞)', 18일에는 '대원동(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앞)', 19일은 '중앙동(오색시장 고객지원센터 광장)', 20일 '남촌동 및 초평동(초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이번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검사 대상 저울 사용자는 한사람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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