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 사회복지시설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이 날 간담회에는 수원시 의료급여팀장과 공직자, 의료급여기관(요양원) 대표·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원시 의료급여 현황', '의료급여 제도',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제도',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의료급여 사례관리', '의료급여 부정 수급 방지·적정 의료이용 방안' 등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질 높은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입원자를 대상으로 재가(在家) 서비스 제공, 시설 입소 연계 등 지역사회 복귀를 유도해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료급여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병·의원에서 진료받았을 때 국가가 의료비를 병·의원에 지급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관내 의료급여기관과 적극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질 높은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제공하겠다”며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적절한 의료급여 이용 실태를 개선하고, 의료급여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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