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급금은 국세 경정 등에 따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 ․ 폐차 등의 사유로 발생한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가 대부분이다. 시는 환급금 발생 시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우편 발송해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으나 납세자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환급이 지연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환급 안내문 우편발송뿐만 아니라 유선전화를 통해서도 환급 안내 중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대상자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해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며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 운영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와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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