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은 지난 21일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수평 전파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발생 지자체(경상북도) 등 해당 계열업체(마니커)의 가금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21일 22시부터 23일 22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시행 중이며, 해당기간 동안 중앙점검반을 구성(14개 반 28명)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중수본은 "가금 사육농가가 축사 외부에서 장화를 갈아신지 않고 내부로 들어갈 경우 오염원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농장주는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가금 사육 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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