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원시가 25일 시청 대강당에서 대면·비대면 병행방식으로 ‘2022년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이 있는 공무원, 신규 임용 공무원 등이 참여했다. 진이경 변호사(진이경법률사무소 대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 설명했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한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과 피해 구제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직원들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사항을 안내했다. 진이경 변호사는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위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며 “공직자들이 업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지침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담당자 등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지속해서 진행할 것”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취급·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