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오산시는 지난 7월 1일 기준 416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과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오산시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지가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3일까지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한다.
문의는 오산시청 토지정보과로 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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