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오는 30일까지, 9867필지(2022.1.1. ~ 6.30.까지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필지)

이영애 | 기사입력 2022/11/01 [20:58]

화성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오는 30일까지, 9867필지(2022.1.1. ~ 6.30.까지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필지)
이영애 | 입력 : 2022/11/01 [20:58]

[경인통신] 경기도 화성시가 오는 30일 까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공시대상은 9867필지(2022.1.1. ~ 6.30.까지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필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가능하다.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의견 가격을 제시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인터넷 정부24(https://www.gov.kr), 일사편리(https://kras.go.kr:444)방문, 우편 화성시청(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시민봉사과), 동탄출장소(민원여권과), 토지소재지 읍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이준갑 화성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이의신청 기간 내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시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는 ·남부권은 화성시 토지정보과(·남부권) 지가조사1, 동부권은 동부출장소(정남면,진안동,병점12,반월동,기배동,화산동) 시민봉사과, 동탄권은 동탄출장소(동탄1~8) 민원여권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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