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오는 30일까지, 9867필지(2022.1.1. ~ 6.30.까지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필지)
[경인통신] 경기도 화성시가 오는 30일 까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공시대상은 9867필지(2022.1.1. ~ 6.30.까지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필지)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가능하다.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의견 가격을 제시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인터넷 정부24(https://www.gov.kr), 일사편리(https://kras.go.kr:444)나방문, 우편 화성시청(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시민봉사과), 동탄출장소(민원여권과), 토지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이준갑 화성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이의신청 기간 내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시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는 △서·남부권은 화성시 토지정보과(서·남부권) 지가조사1팀, △동부권은 동부출장소(정남면,진안동,병점1ㆍ2동,반월동,기배동,화산동) 시민봉사과, △동탄권은 동탄출장소(동탄1~8동) 민원여권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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