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평택시는 2022년 지적재조사 16개 사업지구(3,015필지, 1,560,902㎡) 중 현재까지 15개 지구(2,722필지, 1,387,457㎡)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하여 새롭게 지적 경계설정 완료 후, 토지소유자 등에게 지적확정예정 조서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지적확정예정 조서는 기존 지적공부상의 종전 토지 경계·면적과 지적재조사에 의하여 조정한 경계·면적에 대한 지번별 내역, 도면 등을 표시한 자료이며 토지소유자와 사전에 충분한 경계 조정 협의를 거쳤다고 전했다. 지적확정예정 조서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는 의견이 있으면,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평택시 토지정보과에 반드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현장조사 및 토지소유자간 경계 조정 협의를 통해 경계 재설정 후에 ‘평택시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도면으로 현재까지도 관리중인 지적을 정밀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 등)을 바로잡아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 해소, 토지경계 정형화 등 토지의 가치 상승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평택시는 올해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사업지구를 추진하고 있고, 남은 1개의 사업지구도 현재 90% 이상 토지소유자와 경계협의를 완료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지적재조사 측량 및 지적확정예정 조서를 통지 및 의견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한 토지경계 정형화로 토지의 활용가치가 높아지고, 이웃 간 경계분쟁도 해결되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협조하여주신 사업지구 관계자와 주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