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평택 소재 2개 재건축사업 점검…총회의결 누락 등 32건 적발경기도가 직접 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 각 1개소를 점검한 결과 32건 적발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안산시 A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평택시 B 재건축 조합을 각각 현장 점검하고 A 추진위에서 12건을, B 조합에서 20건(고발 1건 포함)을 적발했다. 도는 안산 A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경우 2020년도 회계결산보고서 작성 지연, 추진위원회 회의록 부실 기재 등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했으며, 운영 규정과 선거관리 규정이 상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잘못 인용하거나 다르게 적혀있다며 개정하도록 추진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선거관리 규정은 임원선출의 적정성을 두고 주민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추진위원장 선임을 두고 분쟁이 발생해 공백이 길어질수록 해당 사업의 지연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상품권 관리가 부실해 상품권 지급일과 지급대상 등을 관리대장으로 명확히 작성하도록 명령하고, 명확히 작성되지 않은 금액은 환수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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