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오산시는 지난 14일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의 일환으로 체납자 24,691명, 체납액 약 83억 원의 체납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체납고지서에는 각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각종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체납과 환경개선부담금(자동차분) 체납에 대해 11월 30일까지 납부를 독려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CD/ATM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을 가지 않고도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납부,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ARS 1588-6074)로도 가능하다. 그 외 과세에 관한 문의는 고지서 뒷면의 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체납고지서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는 부동산, 차량, 매출채권 등을 압류하고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납부인식이 낮은 수준이지만 체납자 상황에 따른 징수 활동으로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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