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오산시,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238명 명단공개

이영애 | 기사입력 2022/11/17 [15:55]

오산시,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238명 명단공개

이영애 | 입력 : 2022/11/17 [15:55]
[경인통신] 경기도 오산시는 올해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오산시 누리집(홈페이지), 위택스(지방세인터넷 납부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대상자는 모두 238명(지방세 232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명)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액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난 자로 지난 10월에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238명 중 지방세 명단공개자는 232명이며, 체납액은 개인 202명 145억 원, 법인 30개소 5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400만 원이다.

오산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통해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으며,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공개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되는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및 체납 요지 등이며,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서 사회적으로 압박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이와 함께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세는 2006년부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018년부터 도입·시행됐다.

오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재산 조회·압류와 함께 가택수색, 출국금지 등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통해 반드시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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