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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2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 까지 납부하세요

이영애 | 기사입력 2022/11/21 [19:46]

국세청, 2022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 까지 납부하세요

이영애 | 입력 : 2022/11/21 [19:46]
[경인통신] 국세청은 2022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21일부터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고지인원 및 세액)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 및 세액은 주택분 122만 명 ․ 4조1000억 원, 토지분 11만5000명 ․ 3조4000억원 등 모두 130만7000명(주택분과 토지분 중복인원 2만8000명 제외) ․ 7조5000억원 이다.

이번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오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납부유예)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의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2만4000명)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 ․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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