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원시, 영세 소상공인에 수원페이 결제수수료 지원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결제수수료 지급

한정민 | 기사입력 2022/12/04 [14:40]

수원시, 영세 소상공인에 수원페이 결제수수료 지원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결제수수료 지급
한정민 | 입력 : 2022/12/0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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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통신] 경기도 수원시가 ‘수원페이’ 전체 가맹점의 30%에 달하는 영세 소상공인에개 결제수수료를 지원했다.

수원시는 지난 2일 연 매출 3억 원 이하 수원페이 가맹점 1만 1805개소에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수원페이 결제 수수료 2억 6000만 원을 지급했다. 

영세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결제수수료를 지원했다.

결제수수료는 가맹점의 BC카드 결제 대금 계좌로 입금됐다. 

별도로 결제수수료 지원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 1월 0.5%였던 수원페이 수수료율은 2월 이후 0.25%로 인하된 바 있다.

수원시는 내년에도 영세 수원페이 가맹점에 연 2회 결제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페이 결제 수수료 지원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펼치겠다”고 말했다.

수원페이는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다. ‘삼성페이’ 앱에 등록하면 실물카드 없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슈퍼마켓·편의점·음식점 등), ‘배달특급’ 앱(온라인 결제)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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