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기고) 이륜차 운전시에 안전모 착용은 필수

윤치원 세종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경인통신 | 기사입력 2015/02/25 [12:05]

(기고) 이륜차 운전시에 안전모 착용은 필수

윤치원 세종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경인통신 | 입력 : 2015/02/25 [12:05]
몇 년 전 인기 걸그룹이 안전모를 착용하고 춤을 추며 부른 노래가 대중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었다.
당시 걸그룹 맴버들은 안전모 착용에 대해 처음엔 무겁고 불편했지만 적응되니 쓸 만하다고 답한 적이 있다
도로교통법에 근가가 있으며 이륜차를 운행중 교통사고로 인한 생명을 지켜주는 기능을 하는 안전모도 대부분 사람들은 착용에 대해 불편해 하거나 착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위반자 대부분은 안전모착용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이며 집에 두고 왔다거나 목적지가 바로 코앞 이라는 등 이런저런 변명으로 단속을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 OECD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안전모착용률은 일본 99%, 독일 97%에 비해 턱없이 낮은 비율인 70%로 교통안전 선진국에 비해 아주 낮은 편에 속한다고 한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조사한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연중 이륜차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경우가 승용차 교통사고에 비해 약 2.7배 높고 사망자의 35.4%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머리손상으로 인한 사망자가 약 73%로 가장 많았다
이는 이륜차 자체가 상대차량이나 스스로 운행중 도로에서 넘어졌을 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고 그대로 오토바이에서 튕겨져 나가 몸 자체에 충격을 받기 때문이다
이륜차 교통사고에는 주로 머리와 목부분의 신체손상이 가장 크며 특히 머리손상은 가장 치명적이다.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와 같이 충돌 시 충격을 흡수하는 에어백이나 앞 범퍼, 생명띠인 안전벨트와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안전모는 반드시 착용해야 할 안전장치다.
경찰은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의 위험성을 충분히 홍보하고 단속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병행하고 있지만 한꺼번에 모두를 근절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륜차 운전자 대부분은 아예 안전모가 없거나 있어도 착용하지 않고 있다.
이제는 이륜차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모 착용에 대한 인식 변화와 안전모 착용 생활화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단지 불편하다는 이유로 생명을 바꾸는 어리석은 판단이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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