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음주·성범죄·금품향응 철퇴!
‘도, 공직자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수립. 도, 도산하 공공기관 등에 배포
이영애 | 입력 : 2022/12/21 [11:35]
[경인통신] 경기도가 비위공직자에 대해 즉시 직위해제와 승진 제한 등 강력한 인사 조치를 시행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관별 감찰 책임전담제 운영, 청렴교육 확대 등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을 추진한다. 도는 성범죄와 금품․향응 수수, 갑질 등 공직자의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비위행위를 엄단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을 수립해 도와 소속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도는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청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우선 음주운전․성범죄․금품향응 수수 등 공무원 3대 비위와 갑질,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등에 해당하는 비위 공무원에 대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일벌백계한다는 원칙 아래 무관용 원칙의 인사 징계조치와 벌칙(패널티)을 강화한다.
중점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양정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한편 사안별로 즉시 전보․분리 및 직위해제 조치하고 징계이력을 지속 관리해 승진을 제한하는 것을 명문화하기로 했으며, 3대 비위 징계자에는 3년간 휴양포인트를 지급하지 않고 성과상여금과 각종 포상 등 각종 인센티브도 제한한다.
이와 함께 도, 공공기관 등 기관별 감찰 책임전담제를 운영해 주요 현안과 사회적 이슈 등을 상시 감찰하고 비위행위가 일어나면 누리집, 언론, 전직원 문자 발송 등 사례를 전파할 예정이다.
주요 비위 사건에 대한 결과는 도민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자문위원회의 진단․권고를 받아 실국장회의 등을 이용해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로 했다.
그동안 청렴교육 기회가 적었던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신규 입직 시 임용 1개월 이내에 ‘입직자 초심청심(初心淸心) 교육’을 실시해 비위행위를 사전 예방하며, 일반 교육과정에 하나의 과목으로 편성돼 운영됐던 청렴 교육과정을 단독 교육과정으로 신설해 운영하고 승진 시 의무이수제를 실시하는 등 신규 입직부터 퇴직시까지 공직생애 주기별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비위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 및 노조 등과 정기적 간담회를 개최하고, 3대 비위 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연 2회 캠페인 추진, 청렴 토크와 퀴즈대회 개최 등 비위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갈 예정이다.
도는 이번 계획의 시행에 앞서 지난 19일 경기도 레드팀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 청렴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파급효과에 대해 사전 토론하기도 했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더 이상 공직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비위 공무원은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하여 모든 공직자들에 대해 청렴교육을 일상화해 청렴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예방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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