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09년 첫 도입된 효도수당은 한 집에 3대가 살면서 85세 이상 부모님을 모실 경우 분기별로 5만 원씩 지원돼 왔지만 고령화 사회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시와 의회가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에 13일 송선영 화성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3대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 시행되면서 지원금과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올해부터는 8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3대 가구에 분기별 10만원씩 954가구에 3억 816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더 나은 도시를 위해 힘을 보태 주신 시의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효도수당은 지난해 402가구에 8780만 원이 지원됐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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