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3년 등록면허세 413억 원 부과도,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413억 원 부과(전년대비 4.5%↑)
도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통신판매업, 인터넷구매대행업 등 온라인 거래 관련 업종에 대한 신규 면허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 소지자에게 그 면허가 매년 갱신되는 것으로 보고 과세하며, 면허 종별로 1종(6만7500원)부터 5종(4500원)까지 구분해 시군별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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