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안양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2% 지원…최대 400만원

만 19~39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

이순희 | 기사입력 2023/01/16 [15:27]

안양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2% 지원…최대 400만원

만 19~39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
이순희 | 입력 : 2023/01/16 [15:27]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이자 지원사업 포스터

 

[경인통신] 경기도 안양시가 16일부터 목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

시는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연 2% 이내 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인터레스트(人터Rest)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양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대출 후 1개월 내 주민등록이전 완료자)인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 2021년말 기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거나 부부 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이자 지원 상한액은 최대 400만원, 신청기간은 16일부터 오는 4월 28일까지며, 신청자가 많은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단, 거주하는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이 6.3% 이하인 안양 내 아파트 등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한다. 

동일한 주소지에 기존 전·월세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을 상환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가능여부 및 가능액 상담은 시와 협약을 맺은 달안동 소재 ‘NH농협 안양시지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지원금 외 이자는 본인 부담이다. NH농협 안양시지부와 상담 후 대출이 가능한 경우 안양시 청년지원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안양시는 이 사업을 지난 2020년 7월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 시행했으며, 청년층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액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년특별도시 안양에서 청년들이 안심하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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