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2% 지원…최대 400만원만 19~39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
[경인통신] 경기도 안양시가 16일부터 목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 시는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연 2% 이내 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인터레스트(人터Rest)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양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대출 후 1개월 내 주민등록이전 완료자)인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 2021년말 기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거나 부부 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이자 지원 상한액은 최대 400만원, 신청기간은 16일부터 오는 4월 28일까지며, 신청자가 많은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단, 거주하는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이 6.3% 이하인 안양 내 아파트 등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한다. 동일한 주소지에 기존 전·월세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을 상환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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