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체 면적의 11%가 개발제한구역 면적한국만큼 오랜 시간 강력하게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유지해 온 국가 없어
[경인통신] 경기도 전체 면적의 약 11%가 개발제한구역인 가운데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토지 활용에 대한 달라진 인식을 고려해 더욱 실효성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방식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확대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자연 환경 보전이라는 목적 아래 1971년 우리 정부는 ‘도시계획법’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규정했다. 그 후 순차적으로 해제돼 현재 3793㎢가 지정됐으며, 2001년부터는 토지주와 주민이 받는 제약을 제도로 보전하기 위해 각종 지원사업이 시행됐다. 경기도(전체 면적 1만 196㎢) 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131㎢로, 전국의 30%를 차지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