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드론 산업 육성 위해 기술개발 등 맞춤형 지원. 참여기업 모집경기도에 주소를 둔 드론 관련 중소기업 대상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드론 관련 중소기업으로 ‘기술개발 및 드론 활용(서비스) 상용화 지원사업’과 ‘드론 기업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등 2가지를 동시에 추진한다. 기술개발 및 드론 활용(서비스)상용화 지원은 서면·대면 발표 등 2차례의 평가를 거쳐 최종 8개 사를 선정한다. 지원 분야는 '금형, 목업, 프레임 제작', '비행 컨트롤러(FC) 제작 및 설계', '소프트웨어(SW) 및 서비스 개발'로 나눠져 있다.
해당 분야에 필요한 자금은 기업당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7000만 원 ~ 5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나머지는 기업에서 자부담하면 된다.
지원 분야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국내‧외 인증', '국내‧외 마케팅', '시험비행(실증)'이다. 해당 분야에 필요한 자금은 기업당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되며, 나머지는 기업 자부담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