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다. 그간 상속인이 납부의무자(사망자)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체납액과 환급금 고지 등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런 불편이 줄어들고, 어선 소유 내역도 추가돼 숨은 재산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신청자격 1순위는 사망자의 자녀와 배우자이며, 2순위는 부모와 배우자. 3순위는 형제, 자매다.
신청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못한 경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시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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