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6~2030)’은 '도로법' 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사업으로, 국도‧국지도 간선기능 회복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들을 경제성, 정책성, 지역 균형발전 등 분석을 통해 최종 사업대상지를 선정해 민원 해소 및 지역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시행하고 있다. 이중 국도38호선은 평택시의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을 연결하는 유일한 간선 도로망 역할을 하지만 인근지역의 도시개발 등으로 교통량이 증가하는 여건으로 상습적인 지‧정체 현상이 있어 지속적인 민원 사항과 차로 불균형 해소 대책으로 국도 계획에 적극 반영 요청했다. 전차인 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은 2019년 4월 개편된 예비타당성 평가 기준 적용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한 비수도권 중심으로 선정되고 경제성분석(B/C) 강화로 수도권지역 대부분이 제외돼 경기도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리하는 현행 예타 제도의 ‘수도권 역차별’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위한 대응을 준비 중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평택시가 성장함에 따라 인구 및 교통량의 증가로 교통 상습 지‧정체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이전에 미비했던 부분 등을 철저히 분석해 이번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는 평택시에서 제출한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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