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금 탈루·체납자 은닉재산 제보하면 최대 1억 원 지급도, ‘도민 참여 지방세 탈루 세액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제’ 운영
[경인통신] 경기도는 지방세 탈루 세액이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제보자에게 포상금 최대 1억 원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포상금 신청대상자는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며, 포상금 지급률은 탈루 세액 및 징수금액의 5%부터 15%로 최대 포상금 지급액은 1억 원이다. 고액 체납자 명단은 도, 시군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제보는 세금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군 징수 부서에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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