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하세요!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취득한 12억 원 이하 주택에 취득세 감면

이영애 | 기사입력 2023/03/20 [13:51]

화성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하세요!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취득한 12억 원 이하 주택에 취득세 감면
이영애 | 입력 : 2023/03/20 [13:51]

[경인통신] 경기도 화성시는 20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했을 때 취득세의 50%(15000만 원 이하의 경우 100%)를 감면했으나 이번에 바뀐 법령은 소득에 관계없이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개정된 감면규정은 지난해 621일부터 주택을 취득한 납세자에게까지 소급 적용이 되며, 기존에 감면을 받았던 납세자에게는 늘어난 감면액만큼 차액을 되돌려 준다.

다만, 이번 감면대상에서 미성년자와 상속, 증여, 신축 등은 제외된다.

 

또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아니한 자와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자, 거주기간 3년 미만에서 매각·증여·임대한 자 역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감면을 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돼 추가로 환급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환급되며, 감면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시청 도세관리과나 출장소 세무과에서 방문 및 우편접수를 받고 있다.

 

문의는 화성시 콜센터(1577-4200)로 하면 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소급적용으로 감면대상이 된 시민에게 환급을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며 납세자 권리 보호와 편의 증진에 힘 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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