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에너지자립시설 설치비 5억 원까지 지원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신산업 추진에 사업비 지원
[경인통신] 경기도가 최대 5억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하는 '2023년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에 참여할 기관 또는 법인을 모집한다.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설비,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충전시설 등 에너지 종류 제한 없이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과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 2가지로 나눠 추진한다. 올해는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시·군, 공공기관, 민간법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사업비의 최대 50%, 5억 원까지 지원하며, '신기술·신산업 적용(10점)', '사회적 기업(5점)'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태양광 발전설비, 사물인터넷(IoT) 기반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충전시설, 연료전지 등 다양한 에너지신산업 발굴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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