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연동제 참여 우수기업에 판로지원비 기업당 최대 3000만 원 등 재정적 지원
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2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0월로 예정된 상생협력법상의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앞서 경기도는 4월부터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희준 실장은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수탁기업 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리스크를 함께 나누고 고통을 분담해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도내 중소기업에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도입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는 연동제 적용기준을 법정 기준보다 더욱 완화해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 먼저 상생협력법상의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면 납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이 되지만, 도는 이를 5% 이상으로 낮췄다. 또한 납품대금 1억 원 이하, 거래 기간 90일 이내에는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도 경기도에서는 5천만 원 이상 시 모든 거래에 적용되고 거래 기간도 제한이 없도록 했다. 공공부문의 경우 법 시행 이전인 4월부터 도내 공공기관 발주사업에 납품대금 연동제 우선 도입을 추진한다. 상생협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 4개 사뿐만 아니라 의무 도입 기관은 아니지만 23개 출자·출연기관 발주계약에 대해서도 앞서 언급한 요건에 맞춰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3월부터 공공기관에서 직접 발주하는 물품 제조, 용역, 공사 등 계약 건을 자세히 검토하고 있고 4월부터는 적용 대상을 발굴해 공공기관이 연동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기존 발주건 계약에 관해서도 연동조항을 특약 형태로 체결할 수 있다. 인센티브로 도지사 표창과 기업홍보를 지원하고 기업당 최대 3000만 원까지 판로지원비를 지급할 계획이며, 금리 혜택과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 선정을 위한 최대가점을 부여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 지사 취임 이후 도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신속한 도입을 중앙부처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공포됐고 올해 10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도지사 표창과 판로지원비를 선정 직후 제공하고, 금리 혜택과 기업지원사업 선정 가점 등은 내년부터 부여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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