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민원인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통해 서류를 접수하면 담당공무원이 전자문서시스템(온나라)으로 소방서와 협의를 하면서 시스템간 정보공유가 어렵고 협의기간이 길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시는 지난 17일 화성소방서와 민원처리 기한 단축과 행정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두 개의 시스템에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하나로 건축인허가 민원을 처리하기로 협의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행정절차 간소화로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빠른 민원 처리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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