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오산시, 임대인(집주인) 미납 지방세 열람 가능

이영애 | 기사입력 2023/04/28 [13:43]

오산시, 임대인(집주인) 미납 지방세 열람 가능

이영애 | 입력 : 2023/04/28 [13:43]
[경인통신] 경기도 오산시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올 4월부터 임대인(집주인) 동의 없이도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고 28일 알렸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 신청하면 계약일 이전까지의 임대인 지방세 미납을 열람할 수 있었지만 지난 4월 1일 개정 시행된 ‘미납 지방세 열람제도’에 따라 임차인은 보증금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국 지자체 미납 지방세 모두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집주인의 미납 지방세를 확인하고 싶은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고 시청 징수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오산시 징수과 관계자는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 세입자들은 입주 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 꼼꼼히 살펴보길 당부드린다”며 “적극적인 시행으로 시민들이 전월세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