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 신청하면 계약일 이전까지의 임대인 지방세 미납을 열람할 수 있었지만 지난 4월 1일 개정 시행된 ‘미납 지방세 열람제도’에 따라 임차인은 보증금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국 지자체 미납 지방세 모두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집주인의 미납 지방세를 확인하고 싶은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고 시청 징수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오산시 징수과 관계자는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 세입자들은 입주 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 꼼꼼히 살펴보길 당부드린다”며 “적극적인 시행으로 시민들이 전월세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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