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시, 5월 입법예고, 7월 임시회 상정, 8월 공포·시행 예정

이영애 | 기사입력 2023/05/17 [11:10]

화성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시, 5월 입법예고, 7월 임시회 상정, 8월 공포·시행 예정
이영애 | 입력 : 2023/05/17 [11:10]

[경인통신] 경기도 화성시는 오는 65일까지 중장년의 재도약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화성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에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중장년(50 ~ 64)의 사회참여, 재취업 교육, 상담 등 중장년을 위한 사업을 지원 등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화성시 사회복지재단에서 분석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장년 지원 조례전국 중장년지원 현황 분석자료가 일부 반영됐다.

 

이와 함께 중장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중장년 지원사업 전담기관으로 중장년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현 화성시 중장년노인복지과장은 비자발적인 퇴직 등으로 각종 복지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장년을 위한 지원조례 제정이 필요하다시 차원에서 중장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중장년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4월 말 기준 화성시 거주 만50세 이상 만65세 미만 중장년 인구는 184946명으로 화성시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노후준비 없이 노인인구로 빠르게 유입되면서 중장년층 노후 준비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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