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법원이 꼭 필요합니다!"... '시법원 설치 건의문' 법원행정처에 전달화성시민 정책광장 자문단 94.2% ‘화성시법원 필요하다’ 응답
[경인통신] 경기도 화성시는 18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화성시법원 설치 건의문을 전달했다. 해당 건의문은 정명근 화성시장과 김경희 시의장이 함께 서명했으며, ‘인구 6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한 시·군법원 미설치 지역’, ‘관할 법원의 사건규모 과부하 및 사법접근성 열악’, ‘택지개발 및 대형 국책사업으로 관내 기업인들의 등기민원 증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화성시민 정책광장’을 통해 정책광장 자문단 8068명이 참여한 ‘화성시법원 유치 필요성’에 대한 설문을 조사했으며, 응답자 중 94.2%가 ‘시 법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화성시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사법접근성 열악’이 63.9%로 가장 많았으며, ‘100만 대도시 진입에 따른 도시위상 32.4%’, ‘관할 법원의 사건수 과부하로 처리기간 지연 29.8%’, ‘각종 인허가 기업체 관련 소송 빈번 19.3%’ 순으로 나타났다. 시법원이 설치되면 ‘소액심판’, ‘화해·독촉과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공탁사건’, ‘가압류(피보전채권액 3000만 원 이하)’ 등의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돼 시민 불편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의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시법원이 꼭 필요하다”며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현재 인구가 98만에 달하는 경기도 내 4번째인 대도시임에도 시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각종 송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원과 오산시 등 주변 지역 법원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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