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고양 대곡역세권 및 시흥 정왕동·포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간 재지정

도, 31일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원과 시흥시 정왕동, 포동 일원(4.95㎢)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이영애 | 기사입력 2023/05/26 [08:50]

경기도, 고양 대곡역세권 및 시흥 정왕동·포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간 재지정

도, 31일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원과 시흥시 정왕동, 포동 일원(4.95㎢)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이영애 | 입력 : 2023/05/26 [08:50]

[경인통신] 경기도가 대곡역세권개발사업 예정 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원 1.69자동차클러스터, 정왕동 공공주택지구, 시민 종합운동장개발사업 지역인 시흥시 정왕동·포동 일원 3.26202553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지난 19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26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개발사업 예정 및 추진 중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2021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였다.

 

도는 이들 지역이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고양시장이나 시흥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이나 시흥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재지정하게 됐다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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