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오산시는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 맞춰 오는 6월 중으로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다. 현재 오산시 관내 영치 대상인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대수는 총 8천689대, 체납액은 26억 원에 이른다. 시에 따르면 주택단지, 대형마트,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주간 및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탐문수색을 통하여 번호판 영치 및 체납 차량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는 성실히 세금 납부를 준수하는 시민들과의 조세 형평을 맞추기 위한 조치이며, 번호판이 영치되기 전에 체납액 자진 납부를 통해 성숙한 납세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세 및 과태료는 위택스 또는 ARS 1588-6074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회된 체납액은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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